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여행 및 출장, 업장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조금씩은 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자카르타 주지사가 주지사 령을 발표하였는데요, 대사관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 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사회를 향한 전환기간 중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에 관 2020년 51호 자카르타 주지사령
주인니대사관(6.6.)
※ ’20.6.4. 제정, 6.5. 발표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정의(생략)
제2조 제정 취지(생략)
제3조(목적) a.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참여 제고 b.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독려 c. 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사회 경제 부문 회복 촉진
제2장 전환 기간(Masa Transisi)
제4조 (1)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전환기간을 발효함. (2) 州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의 연구·평가 지표에 따라 전환기간을 발효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참고하였음. a. 전염병학적 연구 b. 공중보건 환경 평가 c. 의료시설 준비상황 평가 (3) 전환기간 동안 다음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함. a.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활동 b. 집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종교 활동 c. 근무지내 근로 활동 d. 공공장소/시설내 활동 e. 사회·문화 활동 f.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구이동 및 물류 운송 (4) 전환기간 발효, 단계 지정 및 활동범위 등은 주지사 결정문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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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카르타주는) 전환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실시함. a.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캠페인 b. 주민 건강관리 강화 c. 주민 활동 범위 조정 d. 교통수단 이용 관련 통제
제6조 상기 제4조 및 제5조를 집행하기 위한 협의, 인력 동원, 시행 및 운영은 州 코로나 19 신속대응팀 소관임. 제3장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적용
제7조 (1)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개인건강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환경을 관 리해야 함. (2)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적용해야 함. a. 가정 b.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c. 종교시설 d. 근무지 e. 공공장소/시설 f. 대중교통 시설 (3) 자카르타주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자는 a.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b.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 하게 살기 운동(GERMAS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외출 자제 2. 개인건강관리. 건강한 상태가 아닐 경우 외부활동 하지 않기 3. 코로나 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활동 자제 4. 단체 활동을 할 경우 이격 거리를 최소 1m로 유지 5.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지 않기 6. 개인 용품을 함께 쓰지 않기 7. 활동 전후에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 씻기 8.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9. 건강하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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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2) 환경의 최고지도부/책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a.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b. 승강기, 계단 이동 등 모든 활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c. 모든 입구에서 체온 확인 d. 사람들이 밀집되는 근로활동/기타 활동 자제하기 e.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비 f.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관련 안내문을 보이는 곳에 공지 g. 모든 이가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및 교육 h.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 내부 감독 실시 (5) 상기 (d), (e), (f)번은 작업안전건강(K3) 의무에도 해당됨. (6) 상기 (2)관련 지침은 보건청 결정문(Keputusan Kepala Dinas Kesehatan)에 따름.
제8조 (1) 외부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됨. a. 조끼를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청소하는 사회봉사활동, 또는 b. 행정 제재 25만 루피아 (2) 상기 (1) 사회봉사활동 또는 과태료 부과는 자카르타주 자치보안대(Satpol PP) 소관이며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제4장 건강관리 강화
제9조 (1) 자카르타주는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 강화 노력을 할 것임. a. 최소규모 마을단위(RT, Rukun Tetangga)부터 주(Provinsi) 단위까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감독·평가 b. 의료인력 및 의료 지원인력 확충 c. 근무지/활동지 및 시민사회에 코로나19 관련 홍보, 관찰, 보조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 19 예방·통제 강화 d. 의료 인력 및 의료 지원인력을 위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보호구 확충 e.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프라,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일회용 의료품 확충 f. 코로나 19 감염 환자를 위한 격리시설 구비 및 의료서비스 제공 g. 코로나 19 진단 관리 강화 h. 코로나 19 확진자의 밀접 접촉 경로 추적 i. 환자와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j. 코로나 19로 사망한 자를 위한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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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 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자카르타주는 관련 사업간/부문간 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할 것이며 모든 관계자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임.
제10조 (1) 근무지/활동지의 근로자, 사회구성원 중에 코로나19 △무증상환자, △관찰대상 (ODP), △감독환자(PDP), △확진자가 발견될 경우, 근무지/활동지의 최고 지 도부 또는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님. a. 보건소(Puskesmas) 또는 보건국(Dinas Kesehatan)에 보고·협의 b. 근무지/활동지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하루(24시간 기준) 1회 청소 및 소독 실시 c. 근로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모든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청소 d. 아픈 근로자 동선과 관련이 있는 모든 근무지/활동지, 시설/설비/기기/장비 소독 e. 아픈 근로자가 근무한 곳의 환기 관리 f. 코로나 19 감염 근로자/사회 구성원과 접촉한 모든 자는 자가 격리 실시 (2) 감독환자(PDP)에 해당하는 근무지/활동지의 근로자/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님. a. 지정병원 방문 b. 밀접 접촉을 파악하기 위한 전염병학조사 받기 (3) 상기 (3)에 해당하는 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근로자/사회구성원은 보건수칙에 따라 RT-PCR진단(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 자진단) 또는 신속진단(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받아야 하며,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자가 격리,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
제5장 주민 활동 범위 조정
제1절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학습
제11조 (1) 학교/기타 교육기관은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교수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함. (2) 학교/기타교육기관의 관리자/책임자는 교수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a. 학교/교육기관 일대에 보건 수칙 적용 b. 마스크 착용 c. 모든 학습자와 교육인력을 대상으로 체온 확인 d. 활동 전후에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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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학습자와 교육 인력간 안전 이격 거리 최소 1m 유지 f. 학교/교육기관 및 주변일대 청소 g. 바닥, 벽, 교내/기관내 물건 표면 등을 정기 소독 h. 코로나19 예방 관련 자율준수선언문(integrity pact)과 보건수칙을 만들어 공지 (3) 학교/기타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예방 보건수칙 은 교육청장 결정문 (Keputusan Kepala Dinas Pendidikan)에 따름. (4) 상기(2)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교육기관의 모든 관리자/책임자는 서면 주의통고서를 받음. (5) 상기(4) 제재는 교육청이 유관 부서의 도움을 받아 부과함.
제2절 종교 활동
제12조 (1)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음. (2) 종교 시설의 관리자/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a.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로 이용자 수 제한 b. 종교 예배당 일대에 보건 수칙 적용 c.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온 확인 d.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 기도용품 구비 공지 e. 이용자간 이격 거리 최소 1m 유지 f. 예배당 및 주변일대 청소 g. 예배 활동 전후에 예배당 건물 바닥, 벽, 기기 등을 청소·소독 h. 종교단체(organisasi keagamaan)가 정한 정책 준수 (3) 상기(2)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 시설의 모든 관리자/책임자는 서면 주의 통고서를 받음. (4) 상기 (3) 제재는 시장/군수가 부과하며, 유관 부서의 지원을 받음.
제3절 근무지
제13조 (1)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근무지 근로활동을 할 수 있음. (2) 최고지도부/책임자는 다음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 a. 코로나 19 대응팀 구성 b. 동일한 시간에 근무지에 있는 인원수를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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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근무일, 근무시간, 교대근무, 근무 시스템 조정관리 d. 全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 소독제 등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근무지 청결·위생 관리 f. 근무지 진입 전, 체온 검사 g. 손세정제 구비 h.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I. 자가 격리 중인 근로자 해고 금지 j. 출근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상태가 아님을 확인 k. 모든 근로 활동 시 거리 두기, 이격 거리 최소 1m 유지 l.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근로활동 및 기타 활동 자제하기 m. 능동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관찰 n. 근무지내 코로나 19 예방 수칙 이행 o. 코로나19 예방 관련 자율준수선언문(integrity pact)과 보건수칙을 만들어 공지 (3) 최고지도부/책임자의 상기(2) 의무는 작업안전건강(K3) 의무에도 해당됨. (4) 상기(2) 관련 감독은 자카르타주 노동·이주·에너지청*의 소관이며, 지자체내 유관 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음. *Dinas Tenaga Kerja,Trasmigrasi dan Energi (5) 상기(2)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최고지도부/책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됨. a. 서면 주의 통고서 b. 행정 제재 2,500만 루피아 (6) 상기(5) 제재 부과는 노동·이주·에너지청 소관이며, 지자체내 유관 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제14조 상기 13조 근무지내 코로나19 방지 보건수칙 에 대한 상세 규정은 지자체내 관련 기관장이 정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음. a. 산업, 통상, 협동조합, 중소기업청 청장 결정 b. 관광·창의경제청 청장 결정 c. 노동·이주·에너지청 청장 결정
제4절 공공장소/시설
제15조 (1)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공공장소/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음. (2) 공공장소/시설 관리자/책임자는 다음의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a.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방문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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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c.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d. 방문 시간 조정·관리 e. 방문자간 이격 거리 최소 1미터 유지 f. 공공장소/시설 청결 유지 g. 공공장소/시설 일대 청소·소독 실시 (3) 상기 (2)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장소/시설의 모든 관리자/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음. a. 서면 주의통고서; 또는 b. 행정 제재 1천만 루피아 (4) 상기 (3) 제재 부과는 자카르타주 자치보안대(Satpol PP) 소관이며, 지자체 유관 부서 및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제5절 사회‧문화 활동
제16조 (1)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음. (2) 사회 문화 활동의 관리자/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a. 권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활동을 실시할 때 코로나 19 예방수칙 이행 b. 행사장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방문객 수 제한 c. 방문객 마스크 착용 의무 d. 체온 확인 e. 코로나 19 감염 상태에서 방문하는 자가 없도록 확인 f.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g. 손 세정제 구비 h. 방문객간 이격 거리 최소 1미터 유지 i. 코로나19 예방 관련 자율준수선언문(integrity pact)과 보건수칙을 만들어 공지 (3) 아래와 같은 활동시 코로나 19 예방 수칙 지침이 필요함. a. 민족통합·정치위원회(BKBP) 위원장 결정(Keputusan)에 따른 정치 활동 b. 유소년·체육청장 결정에 따른 체육 활동 c. 관광·창의경제청장 결정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활동 d. 문화청장 결정에 따른 문화 활동 (4) 상기 (2)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문화 활동의 모든 관리자/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음. a. 서면 주의통고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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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정 제재 2,500만 루피아 (5) 상기 (4) 제재 부과는 자카르타주 자치보안대(Satpol PP) 소관이며, 지자체 유관 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제6장 교통수단 통제
제17조 (1) 전환기간 단계에 따라 교통수단 통제를 실시함. (2) 교통수단 통제 범위는 아래와 같음. a. 오토바이,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은 교통 통제 구역에서 홀짝제(gajil-genap)에 따라 이동 b. 대중교통은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로 인원 제한 c. 노외(off street) 주차 통제
제18조 (1) 상기 17조 (2)-a ‘홀짝제 교통 통제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a. 홀수 번호의 이륜차/사륜차는 짝숫날에 도로 이동이 금지됨. b. 짝수 번호의 이륜차/사륜차는 홀숫날에 도로 이동이 금지됨. c. 상기(a-b) 홀/짝수는 이륜차/사륜차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 (2) 다음의 차량은 상기(1) 홀짝제 교통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최고지도부(pimpinan)의 차량 b. 소방 차량 및 앰뷸런스 c. 교통사고 지원 차량 d. 외국 국가최고지도부 및 고위 관직자의 차량 및 국빈자격의 국제기구차량 e. 국가 고위 관직자 차량 f. 관용차량, 군경 차량 g. 장애인 운송 차량 h. 앙꼿(노란색 번호판) i. 화물운송차량 (더블 캐빈 제외) j. 중요한 이동 목적이 있는 차량(경찰의 판단에 따름) 예) 경찰 감독하의 현금운송차량 등 k. 교통청장 결정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온라인 공유차량 이륜차/사륜차 (3) 상기 (1) 홀짝제 교통통제는 주지사결정문에 따라 발효됨. (4) 교통청은 상기(3) 관련 상세 지침을 정하였음.
제19조 (1) 물류, 사람 운송시 차량내 수용 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함. a. 개인 차량에는 좌석 한 줄 기준,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음. 단,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는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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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여객차량/버스, 선박, 기차는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로 인원수를 제한함. c. 물류운송차량의 인원수는 좌석 한 줄 기준 최대 2명임. (2) 상기 (1) 관련 세부 규정은 교통청장 결정문에 따름.
제20조 (1) 전환기간 동안 노외(off street) 주차 통제를 실시함. (2) 상기(1) 관련 상세 규정은 교통청장 결정문에 따름.
제21조 (1) 전환기간 중, 도로 이용 관련,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함.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함. a. 기존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제고 b. 자전거 전용 주차장 마련 (3) 아래 장소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구비하도록 함. a. 사무실 주차공간 b. 쇼핑센터 주차공간 c. 버스 정류소 d. 터미널 e. 기차역 f. 항구/선착장 (4) 사무실 및 쇼핑센터에 전체 주차장의 10%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 하는 것으로 정함. (5) 상기 (1), (4) 관련 상세 지침은 교통청장결정문에 따름.
제22조 (1) 전환기간 동안, 모든 물류운송 차량 및 승객 운송 차량은 코로나19 방지 보건수칙을 적용해야 함. (2) 상기 (1) 보건 수칙은 다음과 같음. a. 대중교통수단의 모든 근무자 및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1. 마스크 항시 착용 2. 대중교통 이용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3. 대중교통을 타기 전, 체온 확인 4. 정상 체온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아픈 경우 외출하지 않기 b.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1. 마스크 항시 착용 2. 자가용/오토바이 이용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3. 자가용/오토바이 이용 전후에 세차하기 4. 정상 체온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아픈 경우 자가용/오토바이 이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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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 전환기간 동안, 오토바이(승객운송), 선박류, 기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a. 자카르타주 및/또는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운행시간 제한 b. 교통수단 내 이격 거리 최소 1미터 유지 c. 교통수단 내 자전거 보관 공간 마련 (2) 상기 (1)-b ‘이격거리 1미터 유지’ 조항은 버스정류소, 터미널, 기차역, 항구/선착장의 시설 이용자에게도 해당됨.
제7장 감독 및 조치
제24조 (1) 본 주지사령(No.51 thn 2020)의 위반사항 감독 및 조처는 州자치보안대 (Satpol PP)의 소관이며, 지자체 유관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2) 교통수단 통제 위반 관련 감독 및 조처는 교통청의 소관이며, 지자체 유관 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3) 근무지 관련 위반사항 감독 및 조처는 노동·이주·에너지청의 소관이며, 지 자체 유관부서 및 군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4) 상기(2) 교통수단 통제 위반에 대한 조처는 현행법령에 근거해 집행함.
제25조 (1) 8조 (1), 13조 (5), 15조 (3), 16조 (4) 과태료(행정 제재)는 지방재정계좌에 입금해야 함. (2) 상기(1) 관련, 위반자는 위반 증거에 의거한 행정과태료발급서*를 받게 되며, 과태료를 Bank DKI 납부전용계좌에 입금함. a. 8조 (1), 15조 (3), 16조 (4)를 위반시, 州자치보안대(Satpol PP)가 발급한 행정 과태료 발급서를 받음 b. 13조(5) 위반시, 노동·이주·에너지청이 발급한 행정과태료발급서를 받음 *Surat Ketetapan Denda Administrastif (3) 상기(2) 관련, Bank DKI 납부전용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한 자는 입금 증서를 다음 기관에 제출함. a. 8조 (1), 15조 (3), 16조 (4) 위반자는, 관련 조처가 이루어진 지역의 州 자치 보안대(Satpol PP) 사무소에 입금 증서를 제출함. b. 13조 (5) 위반자는, 관련 조처가 이루어진 지역의 노동·이주·에너지청 사무소에 입금 증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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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감독, 평가, 보고
제26조 (1) 본 주지사령 시행 감독 및 평가는 코로나19 대응팀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함. (2) 감독 및 평가 결과는 주지사에게 보고함.
제9장 전환기간 일시 중단
제27조 (1) 州 코로나 19 신속대응팀의 감독·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기간 동안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전환기간을 일시 중단함. (2) 상기 (1) 전환기간 일시 중단은 다음의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별도 지정함. a. 군/시, Kecamatan(구), Kelurahan(동), RW(Rukun Warga 통) 단위는 시장 (wali kota) 또는 군수가 결정 b. 주(Provinsi) 단위는 주지사 결정문으로 지정함. (3) 상기 (2)-a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환기간이 일시 중단될 경우, '마을단위(berskala lokal)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임. (4) 상기 (2)-b와 같이 州에 전환기간이 일시 중단될 경우, 대규모사회적제약 (PSBB)을 발효함.
제28조 (1) 상기 27조 (3)항 '마을단위의 엄격한 통제'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a. 격리 시설 마련 b. ‘마을단위 엄격한 통제’ 지역으로 지정된 군/시, Kecamatan(구), Kelurahan (동), RW(Rukun Warga 통)를 관찰 및 감독 c. 발생자 수가 많고 발생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감염 지역에 대한 맵핑(mapping) d. 코로나 19 스크리닝(screening) 실시 e. 감독환자(PDP), 관찰대상(ODP),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을 관찰 f. 밀접 접촉 추적 g. 빈곤가구 및 코로나 19 감염 타격을 입은 가구 수 집계 h. 상기 (g) 가구에 생필품 배포 i. 마을(RW/RT), 동(Kelurahan) 주민단체, 가족복지 관련 단체, 지역사회청년 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 유도 j.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사회의 합의와 문화적 관습에 따라 사회적 제재 발동 k. 州 코로나 19 신속대응팀장에게 ‘마을단위의 엄격한 통제’ 시행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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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 관련 상세 규정은 시장/군수 결정문에 따름.
제10장 시행 비용
제29조 본 주지사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방예산 및/또는 기타 합법적인 자 금원을 통해 충당되며, 법령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제11장 부칙
제30조 본 주지사령은 제정일(2020.6.4.)로부터 발효됨.
본 주지사령을 지방 관보(Bertia Daerah)에 공지할 것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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